호날두 노쇼 배상 판결, 주최사는 축구팬 1인당 37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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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주최측이 축구팬들에게 37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주최사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광고를 했다.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고 홍보했으나 전혀 뛰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팬들은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승소판결 내려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다’ 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축구팬 측 변호사는 ‘특정 순수 불참에 따른 배상 첫 인정 사례라 의미가 깊다’ 라며 소감을 말했다. 해당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2000명 규모의 팬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